해경, 구시포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출입통제 구역 집중 단속…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6.05.03 (일)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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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시포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출입통제 구역 집중 단속…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안해경이 고창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부안해경 제공)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고창군·부안군 일원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방파제, 갯바위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를 포함해 ▲가력배수관문 일원 2개소 ▲가력도항 인근 간출암 1개소 ▲격포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위도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등 총 9개소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 “겨울철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안전관레 만전을 다할 것이니, 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