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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하늘이양'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교사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7.31 (금)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