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2만 2615건 28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2026.07.31 (금) 23:25
검색 입력폼
산업경제

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2만 2615건 28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고창군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2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기일은 3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건축물 5747건, 18억 1900만원, 주택 1만 6868건, 9억 8200만원 등 총 2만 2615건에 28억10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