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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은 소·염소 867곳의 축산농가 5만1882두가 대상으로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고, 소 50두, 염소 5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 지원한다.
하반기 일제접종에는 도 지원을 통해 유기축산농가(20호 3441두)와 동물복지인증농가(1호 223두)에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이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후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충북 11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르고 누락없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26 (금)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