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소형승합(9인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어린이 통학 용도로 신규 구입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을 넓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한 어린이집, 대안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차량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 1대당 700만원으로 선정방법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폐차한 차량이 없을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 차량 미보유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군청 생태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30 (목) 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