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농민수당 지급 등 17개 안건 의결
2026.07.26 (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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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농민수당 지급 등 17개 안건 의결

고창군의회 제264회 정례회가 26일 폐회됐다.

18~26일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을 포함해 이경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과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전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았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 적정 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 결산전반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5명의 의원들이 군정 현안에 대해 유기상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했으며 집행부는 의견을 반영하고 군정추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