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363㏊에 2억71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0.1~5㏊이며, 3월1일~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 유기농산물은 5년(5회)지급 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년간 친환경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 지급 단가의 50%인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급된다.
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년수가 종료된 후 무농약농산물은 5년(5회) 지급되고, 유기농산물은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급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1㏊당 기준으로 논(벼)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며,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을 지원한다.
과수 분야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사업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