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간 주요 출입구에 초소를 운영, 순찰을 통한 일반인 퇴거 등 출입통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군은 내년 1월 초에 가창오리 등 철새의 대규모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출입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해 동림저수지를 전면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림저수지 철새도래지 주 진입로에 대해 외부인 및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순찰 강화 등을 통한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낚시 어로 행위나 철새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등 넓은 면적의 철새 도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군은 주민들 스스로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인근을 오가는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5)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