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 고창군 공시지가 최고 주택은 고창읍 소재 8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이 2.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 상승한 8억8000만원으로 ...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4.30[고창뉴스] 고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군민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1만8946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1.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0.97%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의 상승률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면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3.17고창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891호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7%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0.82%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1.92% 상승했으며 기타 면지역은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어 주택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군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 4000만원이며, 최저가 주...
산업경제 고창뉴스2025. 05.01고창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8799호와 공동주택 5494호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18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고창군 주택 및 토지...
산업경제 고창뉴스2024. 05.01고창군이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1월1일~5월31일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74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
산업경제 고창뉴스2022. 08.05고창군이 10일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9월 30일이 공휴일로 납부 기간 연장)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4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6.28%) 및 개별주택가격(4.38%)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9.10고창군이 20020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2만2765건, 2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
탑뉴스 고창뉴스2020. 07.13고창군이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9~28일 운영한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94호(공동주택 145호 별도)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산업경제 고창뉴스2019. 08.08고창군은 2019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15일부터 4월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986호이며(공동주택 4720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 관계인)는 누구나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
산업경제 고창뉴스2019. 03.15고창군은 개별주택 29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준 결정·공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2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고창군이 지난 5~7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10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10.01고창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재산세(2기분)로 4만9567건에 3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했으며 이달 16일부터 10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9%p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6.81%p, 개별주택가격 3.5%p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09.11고창군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1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7.5%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5%),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07.13고창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753호의 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최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04.25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군은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5~7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공시가격은 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
탑뉴스 고창뉴스2017. 10.10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가격(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77호이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고창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탑뉴스 고창뉴스2017. 08.10신림면 주민행복센터 새출발…18일부터 신청사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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