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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전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부터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영세사업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연락을 통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은 지원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마을세무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동화 재무과장은 “군민들의 세무 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주신 마을세무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9 (금)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