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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합동단속(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11일 고창IC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반은 이날 1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1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025년 11월 11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3억2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9억2300만원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에 협조해주신 관내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각종 체납세 근절과 모두가 자진납부하려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5 (월) 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