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최대 남자 13만원, 여자 11만원
2026.08.01 (토)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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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최대 남자 13만원, 여자 11만원

고창군이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제시를 위해 심의회를 열고 적정인건비를 결정했다.

고창군은 4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를 열고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적정인건비는 올해말까지 적용하고 차후 물가 상승 등에 비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의원, 유료 직업소개업소 및 농업 관계자, 노무·임금 전문가 등 인건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선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 등을 고려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설정에 대한 방법과 적정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고창군은 지난 8월1일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재 유료 직업소개업소와 근로자를 고용한 농민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적정 인건비를 준수함으로써 고창군이 타지역에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잘 사는 농촌환경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