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분 접수가 3월2일부터 시작된다.
고창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주택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