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의 31대 통학버스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기록 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차량운행기록장치(DTG)는 차량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정보 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한다. 운전습관, 사고예방 등 어린이집 등·하원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의무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심덕섭 군수는 “차량운행기록장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0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