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창군은 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시행 전 사전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창군 관련부서와 협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고창군 특성에 맞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으며 고창형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세우고, 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