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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 있는 택시(법인, 개인) 기사 140여명과 전세버스 기사 40여명이다.
고창군은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형광희 상생경제과장은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