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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학재단은 7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고창군장학재단 정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방지 부분 등을 보완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1998년 설립 이래 장학금 지급과 전주와 서울장학숙 운영을 통해 1400여명의 학생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장학생 선발, 서울·전주 장학숙 운영, 중학생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학생 선발은 성적향상 장학생, 다자녀가정 장학생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장학금 지급액의 두 배가 되는 2억4100만원을 책정했다.
유기상 이사장은 “‘고창사람키우기’에 대한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식농사에 관심을 갖도록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