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906대 1억8845만원 부과
2026.08.01 (토)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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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노후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906대 1억8845만원 부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6906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84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금 기준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1월1일~6월30일로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만 부과가 면제된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