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37개 업종으로 사용처를 제한했으나 여성농어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흥, 사행성 업종 및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만25~75세 여성농업인이다. 또 만20~24세 기혼여성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미만이면서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도 해당된다.
4월말부터 카드발급을 시작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카드발급을 희망했던 농협을 방문해 자부담 2만원 납부 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카드사용은 발급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1인당 연간 15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옥규 농업정책팀장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사용가능 업종이 대폭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발급기관인 농협과도 울력해 대상자들이 카드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