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군민안전문자를 통해 2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영업이 중단되는 관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 등 총 1200여 곳이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20일부터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군 주관행사도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왔다.
유 군수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현재까지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