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