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월 20만원)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FAX,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등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수고를 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다 신청서류까지 줄여 소상공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각각 2개월간 월 50만원(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직접 피해 종사자와 실직자는 물론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도 3개월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