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측이 최근 현직이장과 보조금을 받는 농업관련 연구단체들을 동원해 지지선언 등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박 후보측을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선거법상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창군의 보조금을 받는 농업관련 5개 단체가 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러한 단체들의 현직 군수에 대한 지지선언은 직위와 예산을 이용한 탈법 금권선거∙관권선거를 현직군수가 자행하는 것으로서 개탄스런 일이고,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관계자는 "우리 후보가 먼저 지지선언을 제안한 적도 없고 단체 스스로가 찾아와 지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박우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행법상 지지선언을 한 단체들의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단 그 모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당사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창군 4-H 연합회, 고창 애플수박연구회, 고창황토멜론 연구회, 고창G멜론 연구회, 성송면시설하우스 연구회 등 5개 단체는 박우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0 (수)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