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의 냉장육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떡, 한과, 두부 등 관내 유통·판매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을 집중적으로 검사의뢰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식품 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과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