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납 자동차세 1만55대· 21억5900만원 부과
2026.08.02 (일)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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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고창군, 연납 자동차세 1만55대· 21억5900만원 부과

고창군이 2018년 1월 기준 연납 자동차세 1만55대에 대해 2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연납 부과액 17억7900만원(8635대)보다 3억8000만원(1420대) 증가했다.

연납 자동차세 신청의 경우 1월 연납시 10%, 3월 연납시 7.5%, 6월 연납시 5%, 9월 연납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한다.

기 연납 납세자는 전년도와 같이 납부하도록 고지서(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말일까지 연납을 미납한 자동차세는 1기분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연납으로 인한 감면으로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지만 체납으로 인한 징수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 자치재원인 자동차세를 조기에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