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2026.06.17 (수)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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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署,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고창경찰서(총경 박헌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상적인 단속이 아니라 각종 모임 증가와 송년회 신년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 홍보와 심야시간대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종수 교통관리계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창경찰서가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