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1만8763호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거쳐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전했다.
2017년 1월1일 기준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29%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6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3524호(72.1%), 하락주택은 3018호(16.1%), 나머지 2221호(11.8%)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달 28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29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063)560-2487.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