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이다.
선정된 가족에는 4인 기준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를 지원한다.
배우자와의 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하나 이혼이나 사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거주기간이 오래된 가정, 자녀가 많은 가정을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평가 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7일까지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고창군 주민복지실 여성팀(063)560-2288. 또는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561-1366.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