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 납세의 달'…고창군,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2026.08.02 (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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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납세의 달'…고창군,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고창군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할세무소)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읍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창 하나로마트 2층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접수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세의무가 있는 군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