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고창군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결정·공시대상 1만8821호(공동주택 4219호 별도)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611호(77.6%), 하락주택은 2085호(11.1%), 나머지 2125호(11.3%)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 또는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민원실),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 국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의 기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7.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