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고창지역 내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는 귀농인이다.
농업인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거치 2년 상환, 귀농인은 5000만원 범위 내 3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육성기금은 지난해 농가부담율 2%에서 올해 1%로 하향 조정됐으며 차액분은 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귀농자 사업실적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