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 마감 후 관내선거 투표함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며 관외투표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회송용 봉투 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선거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한편 관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는 대로 접수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하게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