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소아암의 경우 의료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포함)와 건강보험가입자(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당해년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중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의료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을,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3년 연속 지원한다.
폐암 환자의 경우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00만원(정액제)씩 연속 3년간 지원한다.
문의 고창군보건소 (063)560-8721.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