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최저 2%까지 저리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 30억원의 기금조성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군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조성, 가구당 2,000만원,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구는 3,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4%의 이차보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연 2% 정도만 부담시킬 예정이다.
현재 읍,면을 통하여 오는 2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소상공인 140여명이 1차적으로 저리융자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