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경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17대 적발
2026.06.10 (수)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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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경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17대 적발

고창IC 집중 단속 실시… 현장 영치 2대·영치예고 15대

고창군-고창경찰 체납차량 합동단속(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17대를 적발했다.

고창군은 지난 13일 고창IC 일원에서 군청·고창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단속 결과 총 17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고 15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타 시·군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반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여부까지 종합 분석해 단속을 진행했다.

고창군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 대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9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7억3000만원 가운데 16.8%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한 뒤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단속은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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