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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대면으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센터는 올해부터 ‘의무교육 DAY’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해 아동학대예방 및 영유아 성행동 문제 예방, 아동 성폭력 및 실종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또 성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강의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신지혜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학대와 성폭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아의 다양성을 존중해 원활한 통합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교직원 교육을 지원하여 안심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0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