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지역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해 민관 울력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의 수립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3억원을 확보했다.
또 최근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1호점을 심원면 하전리에 개장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교육·홍보지원 △안전·품질관리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육성 △저온유통체계 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푸드플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고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거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