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방치된 빈집으로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고창군은 올해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 할 예정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이달 22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빈집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의 일탈 등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