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