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이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 명인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여부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고창군 농식품 명인이 지정된다.
지정된 명인에게는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 교부는 물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등이 이뤄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만의 명인을 발굴해 고창 농식품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출 계획이다”며 “농업과 생명식품산업을 연계해 가치사슬을 넓혀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명실상부한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1 (토)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