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21일까지 동물위생시험소 합동단속반(1개반 4명)과 함께 진행된다.
군은 포장육을 포함해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취급·판매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쇠고기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축산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