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예결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심의·의결됐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 1차 추경예산은 본예산 5576억원에서 466억(8.36%p)이 증액된 6042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조규철 의장은 "제8대 고창군의회 개원 후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7.26 (일)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