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고창읍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와 지원규모를 심의했다.
이달 중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꽃밭 또는 텃밭 등 단지가꾸기, 친환경 제품만들기,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