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비자동 저울’이다.
군은 점검 결과 위·변조 저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눈금판 파손 등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故 유성엽 의원 뜻 잇는다'…추모위원회, 고창군 인재양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종묘 품은 고창황윤석도서관'…'2026 목재공간대전' 대상 영예
'파행 끝낸 고창군의회'…예산결산특위 최선례 위원장 선출
고창군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무산…1차 추경 심사 '빨간불'
김영식 부군수, 폭염 대응태세 집중 점검…터미널·무더위쉼터·배수지 현장점검
최선례 의원 "헌옷수거함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자원순환 함께 살려야”
"군민과 함께 묻고 답하다"…심덕섭 군수, 민선 9기 첫 타운홀미팅 개최
"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군의회 예결위원장 공백에 처리 여부 관심
전국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고창군…출입국기관과 협력 강화
"나눔으로 하나 된 흥덕"…흥덕면민회, 이웃사랑 실천하며 화합의 장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