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월29일까지 진행되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중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복지부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주민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섭 민원팀장은 “올바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