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고창군은 물량(계획동수 190동)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