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만6683건으로 토지분 24억7300만원과 주택분 1억17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1년동안 4만9369필지(33만8145필지의 14.6%) 토지 변동자료를 정비해 부과했다.
또 도로 등 공공용토지 및 각종 군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13만 1842건에 대해서는 17억9500만원이 비과세·감면됐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5.9%, 개별주택가격 4.84% 정도가 상승돼 결정, 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9월에 전액부과 된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고창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