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원 고창군 위탁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고창군으로부터 한국어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센터는 그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올해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이나 찾아가는 마을학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4년째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 면접과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한국어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고창군다문화센터(063)561-1366.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