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 과태료 13억원
2026.08.03 (월)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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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 과태료 13억원

총 1만여건으로 군내 등록차량 두 대당 한대꼴로 과태료 미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징수대책 마련해야

고창군내 차량중 정기검사 미필이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13억원에 이르러 이에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체납 과태료가 총 13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고창군내 등록된 차량 한대당 평균 6만 5,000원 꼴로 과태료를 미납한 꼴이며 고창군 등록차량 중 두 대당 한대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내 총 과태료 부과차량을 종류별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7,319건, 10억 3,000만원, 검사지연 2,592건, 3억 7,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은 1,456건, 5,7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군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시행으로 올 1월부터 정기검사, 보험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PDA(휴대용 단말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질적인 체납 과태료를 징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PDA기능은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하면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모두 알 수 있어 현장에서 번호판을 바로 영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군에는 약 2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