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혁신적 변화 이끈다"…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심의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농촌재생활성화지역 3개 권역 설정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 검토…농촌지역 체계적 재편·재생 추진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8월 21일(금) 10:08
고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안(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농촌공간 재편과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 관계자와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살폈다.

기본계획안은 고창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동부권은 고창·고수·흥덕·성내·신림면, 서남부권은 무장·공음·성송·대산면, 서북부권은 아산·상하·해리·심원·부안면으로 각각 구분했다.

또 농촌공간의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도 검토됐다.

농촌특화지구 8개 분야 가운데 축산지구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6개 분야에 대해 모두 104개소의 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살폈다.

심의 과정에서는 고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특화지구 설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각종 갈등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창군은 이날 심의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은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이라며 “14개 읍·면 모두 서로 다른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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